[SP] 오이솔루션, 기관 투자금 회수 ‘촉각’

입력 2014-02-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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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캐피탈·KB인베스트 보유지분 1개월 후 보호예수 풀려

광통신업체 오이솔루션이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함에 따라 각각 12.87%의 지분을 보유중인 산은캐피탈과 KB인베스트의 엑시트(투자금 회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은캐피탈과 KB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11년 전 최대주주인 성신양회로부터 오이솔루션 보통주 각각 66만6666주씩을 인수했다. 투자금액은 각각 55억원으로, 주당 인수가격은 8250원이다.

당시 해당 주식 전부에 대해 산은캐피탈과 KB인베스트먼트는 매도청구권(풋옵션)을 부여받았다.

오이솔루션의 최대주주는 성신양회 대표였던 박찬 부회장으로 현재 19.07%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측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성신양회의 지분이 25.74%로 높아져 오이솔루션의 최대주주가 된다.

다만 오이솔루션은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위해 박 부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공동행사 및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해당 지분율은 46.17%로, 이 주식은 상장 후 2년간 보호예수 된다.

문제는 산은캐피탈과 KB인베스트먼트가 차익실현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여부다. 산은캐피탈과 KB인베스트먼트는 옵션 계약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주당 1만537원 가량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처음 주식을 사들인 가격의 8250원임을 감안하면 20%에 가까운 수익률이다.

그러나 오이솔루션의 상장 첫날 주가가 2만3000원으로 180%에 가까운 수익을 올림에 따라 블록딜 등을 통해 시장 매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산은캐피탈과 KB인베스트먼트 보유지분은 상장 이후 1개월간 보호예수 된다.

오이솔루션 관계자는 “상장 1개월 후부터 보호예수가 풀리기 때문에 기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면서도 “두 기관이 옵션 행사로 언제든 수익을 달성할 수 있고, 회사의 성장성도 좋아 엑시트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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