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표적인 조세회피처 가운데 하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조세정보를 교환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4년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발효 대상에 캐나다 등 4개 국가와 영국령버진아일랜드 등 5개 영국 속령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밝혔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도하는 다자협약으로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교환과 징수 협조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지역과는 별도의 조세조약 또는 정보교환협정 없이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하다.
이번에 협약 대상에 추가된 국가·지역은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맨섬, 앵귈라, 지브롤터 등이며 협약 가입국은 총 50개국이 됐다. 한국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이 협약이 이미 발효 중에 있어 새로 포함되는 국가들과도 자동적으로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국 속령 대부분은 과거 OECD에 의해 국제기준에 따른 정보교환 미이행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는 곳”이라며 “향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우리 세무당국의 조세정보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