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정상화]철도공단, 노조합의 없이 해산·분할 가능

입력 2014-02-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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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부채 정부의 중점관리대상 38개기관에 포함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복리후생비용을 전년대비 2.3%(1인당 2.7%) 감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철도공단을 비롯한 38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점검한 뒤 27일 확정했다.

철도공단은 올해 20억6223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출할 계획이다. 전년도 집행액 211억1124만원과 비교하면 4900만원 줄었으며 올해 당초 예산(20억9880만원)에서도 줄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와 관련해 다쳐서 휴직을 하게 되면 3년까지 급여 전액을 지급하던 조항을 산재법에 따르도록 개정했다. 업무와 무관한 질병휴직 1년까지 기본급과 가족수당을 지급하던 것은 1년 이하인 경우 기본급의 70%, 1~2년은 50% 등으로 바꿨다.

노동조합의 합의가 있어야만 공단을 해산하거나 분할·합병할 수 있도록 돼 있던 부분은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일부 직원에게 지급되는 휴대폰 통신비 지원 대상을 축소하고 선택적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을 통합해 운영키로 했다.

철도공단은 이 같은 조치를 2분기 내로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부채와 관련해서는 2012년 17조조3406억원이던 규모를 2017년 22조3821억원 선에 그치도록 증가율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 부채관리가 이뤄진다면 정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 계획과 비교해 8462억원의 부채를 추가로 감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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