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8건에 대해 총 44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2년 3920만원(5건)에 비해 550만원 증가했다. 제보 내용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등 혐의사실과 관련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상자들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등 혐의사실에 대해 구체성 있는 제보를 했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 및 조치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포상금 지급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제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 외에 혐의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