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구조개선]주택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 1800만원으로 상향

입력 2014-02-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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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최고한도가 1800만원으로 상향되고 만기 10~15년의 대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영세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이자를 낮추기 위해 마련된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원 대상이 종전의 금리 20%이상에서 15%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경제분야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 분야 핵심과제 일환으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우리 경제의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1021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 가계의 소비여력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오는 2017년 말까지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현재(163.8%)보다 5%이상 낮춘다는 계획이다.

우선 가계부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와 상환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만기상환위험과 금리변동의 영향을 덜 받도록 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을 늘릴 방침이다. 올해 말 기준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17%, 비거치식분할상황 대출의 비중은 19%에 그치고 있다.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만기 15년 이상인 경우는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되며 소득공제 혜택이 없던 만기 10~15년인 대출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안으로 1000억원 규모로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금리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의 지원규모를 현행 20% 금리 대출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한다.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은 저신용·저소득 영세사업자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에 이용중인 대출을 저금리 은행대출로 바꿔주는 제도다. 한은이 은행에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면 캠코가 보증을 서고 은행이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전환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 관계자는 “연 15% 이상 고금리가 연 8~12% 수준으로 인하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MBS)을 한은의 공개시장조작(RP매매) 대상 증권에 포함하고 만기를 통합 발행해 MBS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리상한부 대출,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대출 등 소비자 여건에 맞는 상품을 출시하도록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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