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구조개선] 2금융권 한계대출 1000억, 은행권 장기·분할상환 전환

입력 2014-02-27 14:02수정 2014-02-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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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2금융권 장기·분할상환대출 전환사업에 100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2금융권 단기·일시상환대출을 은행의 장기·분할상환대출로 대환해 위험성이 높은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안정화하는 한편 한계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상반기 중 주택금융공사,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활용해 1000억 규모의 2금융권 단기·일시상환대출을 은행권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대출액 2억원 이내, 정상대출·연체 4개월 이하의 대출자로 차주 신청시 요건에 부합하는 차주를 선정,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방식이다.

협약은행은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대출로 대환하고 대출채권을 주금공에 양도한다. 주금공은 신탁계정에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민간투자자, 국민주택기금, 2금융권이 이를 매입하고 이후 주금공이 발행대금을 수취하면 협약은행에 양도대금을 지급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2분기 중 전화대출을 신청한 차주 가운데 지원요건에 적합한 차주를 선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상호금융 등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오는 2017년까지 보험권의 경우 40%, 상호금융권 15%로 각각 확대한다. 지난해 말 현재 보험권과 상호금융권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각각 26.1%,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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