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회선진화법 개정논의 시작해야”

입력 2014-02-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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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를 비롯한 검찰개혁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간 갈등으로 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면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쟁점 법안과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등 ‘떼법 방지 룰(rule)’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하나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모든 법안과) 연계해 모든 것을 거는 이런 야당에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위험천만한 무기를 들려주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 개혁 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상임위의 만장일치 법안도 심사를 중단한다”면서 “법사위가 정략 때문에 수백 개 민생 법안을 볼모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국민은 안중에 없다”며 “이것은 선진화법이라는 ‘국회 마비법’이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제정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만 제외하고 450만 수급 대상 어르신을 포함한 국민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염원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정부·여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안만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것은 협상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는 놀부 심보, 대선 불복에서 나오는 무책임한 몽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 안대로 하면 1년에 무려 4조 원이 더 든다”면서 “이런 곳간 사정을 어르신들도 이해하고 ‘그 정도면 됐다’며 빨리 처리해 7월에 시행해 달라는 게 어르신들의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막무가내 주장만 하면서 7월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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