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계대전 중 일본기업들의 중국인 강제징용과 관련,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이 26일 일본기업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자국 법원에서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화통신은 모한장(牟漢章), 장스제(張世杰)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 37명은 이날 오전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 일본코크스공업주식회사(전 미쓰이광산), 미쓰비시(三菱)머티어리얼(전 미쓰비시광업주식회사) 등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징용 책임이 있는 일본기업들은 '인민일보', '아사히신문' 등 모두 17개 신문에 중국어와 일본어로 사과문을 게재하고 한 사람당 100만 위안(1억7천400여만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중국언론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중 징용피해를 본 중국인은 총 3만8953명으로 이들은 35개 일본기업에서 일했다.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995년부터 일본법원을 상대로 모두 14건의 관련 소송을 내 일부 소송은 1∼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최종심에서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