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4-02-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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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나노트로닉스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26일 공시했다. 나노트로닉스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