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4억 이상 고액전세 보증 중단

입력 2014-02-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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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부터 전세보증금 4억원 이상의 고액 전세에 대한 보증이 제한된다.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대상을 서민층으로 집중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26일 발표된‘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월 부터 전세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초과시 보증을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는 전세보증금 4억원 이상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다만 이번 조치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일반 전세대출은 이용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평균 전세보증금 가액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제한 조치에도 대부분의 서민·중산층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세보증금이 4억원을 초과하는 일부의 경우(약 10% 내외)에만 보증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로 보다 엄격히 제한·운영할 예정이다. 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 지원자금은 취약계층에 대한 저리 자금지원인 만큼 서민층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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