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학생 불법다단계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4-02-2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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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00만원 고수익 보장…실제는 월 5만원 이하

공정거래위원회는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이나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대학생을 유혹하는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청년층을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해 강력한 제제와 함께 모니터링, 피해예방 홍보를 지속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2년 개정된 방문판매업은 ‘거짓명목 유인행위와 합숙강요 행위’에 대해 종전까지의 징역 5년 이하는 7년 이하로, 벌금 1억5000만원은 2억원으로 각각 강화해 규정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교육을 받은 판매원들이 친구나 선후배 등을 회사로 유인해 단기간에 월 500~800만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의 경우 실제로 상위 6% 아래 판매원의 수익은 월 5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유인 후에는 합숙소나 찜질방 등에서 합숙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위판매원들의 밀착감시, 세뇌, 폭행, 폭언, 협박 등이 뒤따른다. 이들 업체는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 수백만원의 물품을 사도록 강요하며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 환불을 방해한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다단계 등 변종 피라미드 판매가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SNS친구맺기, 취업사이트 구인광고 등을 통해 면접을 유도한 뒤 고소득을 명목으로 휴대폰 가입을 하게 하거나 도메인을 분양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내게 하는 수법이다.

이들 업체들의 특징은 공정위에 등록돼 있지 않고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한다는 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사업방식은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지도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시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불법다단계 판매가 의심되는 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고 공정위 홈페이지나 시·도, 공제조합 등을 통해 반드시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상품구입시 대출·카드를 이용해선 안되며 반드시 공제번호 통지서를 수령하고 환불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정창욱 특수거래과장은 “방학기간, 개학전후, 학기중으로 구분해 대학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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