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법 통과 후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2년간 유예하는 쪽으로 여당과 정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언론을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단번에 줄이면 여러 비용, 인력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2년 정도 유예를 하고 그 이후에도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개정 논의는 2월 국회에서 합의가 안 돼 환경노동위원회 산하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 소위에서 4월 15일까지 논의한다.
이와 관련 방 장관은 "유예 기간 이후에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기업과 근로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생산성 향상,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장기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년 가량 유예 방침을 밝힘에 따라 올해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 시행 시기는 2016년이 된다.
현행법상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포함해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주당 40시간 근무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52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노사가 합의하면 1년에 6개월은 주당 8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법의 유예 기간이 끝나도 기업 규모에 따라 6단계에 걸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면 시행시기는 2022년이 된다.
한편 방 장관은 "지난해 청년고용률이 40% 아래로 내려간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고용률 70% 달성의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생각한다"며 "주요 정책 대상인 여성과 장년층의 취업자 수는 크게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노정 관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만나 협조를 구할 계획이며 정부가 발로 뛰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방 장관은 "전일제 일자리를 줄여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 없던 플러스 알파를 만드는 것"이라며 "차별 없고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