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통사고 당하게 해 보험금 챙긴 가족 '실형'

고의로 자식을 불구로 만들어 보험금을 타낸 일가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자녀들 명의로 다수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수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 등으로 기소된 금모(47·여)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씨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함께 넘겨진 남편 오모(60)씨와 여동생 금모(38)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2년을, 남동생 금모(40)씨 등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5~2009년 각자의 자녀들 명의로 6개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승용차를 몰아 전신주에 들이받는 등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들로부터 약 7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금씨는 거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친딸을 빌라 3층에서 추락시키고도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은 혐의(유기치상)도 있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은 어린 자식들까지 범행의 도구로 삼아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금씨는 고의로 추락사고를 유발해 딸에게 하지마비의 영구장애를 갖게 했다"며 "인륜에 반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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