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액보험 부당 운영 PCA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PCA생명이 변액보험을 부당하게 운영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31일까지 PCA생명을 부문검사한 결과, 변액보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PCA생명에 과태료 5000만원과 기관주의, 임직원 9명에게 주의적 경고 등을 조치했다.

PCA생명은 지난해 4월 변액보험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위반해 사업비를 면제하는 특약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무위험 차익거래를 유발시켰다.

또 사업비 면제 특약으로 무위험 차익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과거 기준가를 미래 기준가로 변경하는 등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른 계약자에게 손실을 초해했다.

이밖에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9회에 걸쳐 미승인 변액상품 교육자료를 제작해 보험대리점 설계사를 교육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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