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사고 나면 보험료 21% 인상

입력 2014-02-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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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보험료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변경…50만원 이하 소액 사고 2등급 할증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21% 인상될 조짐이다.

24일 국회에서 열린‘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사고 점수에 의한 평가방식을 사고건수 기준으로 변경하고, 자동차 사고를 낼 경우 보험료 할인을 못 받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박 교수의 개선안에 따르면 제도 변경 후에는 자동차 사고 1건당 할증 적용등급이 3등급 올라간다. 1등급 당 평균 보험료가 6.85% 할증돼 사고 1건당 보혐료는 20.55% 오른다.

단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하더라도 자동차 보험료가 12등급(82.2%) 이상 할증되지는 않는다. 쟁점이 돼 온 소액 자동차 사고와 관련 박 교수는 소액 물적 사고의 기준을 50만원으로 설정하고 사고 1건당 2등급만 할증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통해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사고건수제로 변경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소액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반발이 있어 대안을 놓고 고심해 왔다.

50만원 이하 물적사고는 지난 2012 회계년도(2012년 4월~2013년 3월)를 기준으로 전체 사고건수의 31.7%를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박 교수는 자동차사고를 내지 않으면 보험료를 현행 제도보다 더 큰 폭으로 할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는 사고 발생자의 경우 3년간 무사고를 달성해야 보험료가 1등급(6.9%) 내려가지만, 1년간 무사고이면 1등급이 할인되도록 변경하자는 것이다.

박 교수는 사고 1건당 보험료가 3등급 할증되는 방안을 적용하면, 자동차 무사고자(80%)는 보험료가 평균 4% 낮아지고 이로 인한 전체 보험료 절감규모가 36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박 교수는 여기에 50만원 이하 소액 물적 사고에 대해 1건당 할증폭을 2등급으로 제한하는 예외 조항을 적용할 경우, 전체 할증보험료는 530억원 감소해 무사고자의 보험료 절감규모가 312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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