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2500가구 공급

입력 2014-02-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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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신혼부부 등 지역내 거주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시는 25일부터 기존주택 2000가구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가구 등 전용면적 85㎡이하 2500가구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자치구별로 40가구씩 1000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1000가구는 자치구별 접수자 비율로 나눠 배정할 예정이다. 또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자치구별로 10가구씩 250가구를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250가구는 접수자 비율별로 공급한다.

공급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정하면 SH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구당 7500만원의 자금이 지원되며, 입주자는 지원한도액의 5%인 375만원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의 2%의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자,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은 1순위에 해당한다. 2순위는 월평균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4인가구 기준 501만7805원)의 절반 이하다. 장애인 중에서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보다 적어도 2순위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월평균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이면서 결혼한지 3년 이내면 1순위다. 2순위는 같은 조건에서 결혼한지 3년 초과 5년 이내다.

신청접수는 1순위가 3월 5~7일, 2순위부터 4순위는 3월 10~11일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최종 입주선정 대상자는 4월 1일 오후 6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번까지 재계약을 체결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SH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1600-3456, 02-3410~7455·7786·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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