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시의 힘’… 국세청, 작년 탈세제보로 1조3211억 추징

국세청이 지난해 시민들의 탈세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세금이 1조321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계좌 신고 등을 통해서도 1159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24일 “지난해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제도를 대폭 개편한 결과 기존 과세인프라 영역 밖 과세 사각지대의 고질적이고 비정상적인 납세관행이 크게 정상화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지난해 탈세제보 건수는 2012년 1만1087건에서 69.3% 증가한 1만8770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한 추징액도 2012년 5224억원에서 2013년 1조3211억원으로 152.9% 급증했다.

이같이 탈세제보 건수가 늘은 데엔 지난해부터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같은 해 7월부터는 포상금 지급률도 2~5%에서 5~15%로 인상됐으며 지급 기준도 종전 1억원 이상 세금 징수에서 5000만원 이상 징수로 완화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해 거래 당사자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고소득자영업자 등의 차명계좌 8795건을 확보해 1159억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 등 751명으로 구성된 ‘바른세금 지킴이’로부터 탈세제보 144건, 세원동향 80건, 국세행정 발전방안 102건 등 총 377건의 자료를 받아 활용했다.

국세청은 탈세 등 비정상적 납세 관행의 정상화는 정부 재원 조달의 의미를 넘어 조세정의, 사회 투명성, 개인행복, 국민통합 등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와 밀접한 시대적 과제인 만큼 올해에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20억원으로 인상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등 과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능적이고 반사회적 탈세관행 정상화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되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경감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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