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계획] 꺾기·보험사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강화

입력 2014-02-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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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구속행위인 꺾기와 보험사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4 주요 업무계획을 24일 발표했다. 먼저 꺾기, 모집인을 통한 과당경쟁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기획·테마검사가 강화된다. 금감원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고객정보 불법·부당유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엄중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여전사 핵심업무(할부, 리스 등 등록업종) 영위실태, 카드사와 할부사간 연계영업실태 등에 대한 점검 강화 및 개선 및 IC카드 전환, 밴사 관리감독 강화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신종 불공정거래 수법인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한 불법거래, 공매도 또는 크라우드 펀딩 등에 대한 행위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한계기업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CP 등 증권을 발행·유통 시키는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할 예정이다.

보험사기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빈도가 높은 보험사기 의심병원, 정비업소, 렌트카업체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다수보험 가입 후 장기입원자 등 보험사기 혐의 유형별로 고혐의계층을 선정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법외환거래 관련 수집정보 및 외환조사지원 시스템의 자료 분석 등을 통한 기획·테마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탈·편법적 외화유출 가능성이 높은 재산반출 및 용역거래 등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업무취급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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