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공인인증서 발급때 신원확인 절차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인증기관은 부정발급 방지를 위해 인터넷과 ARS 등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이용해 확인해야 한다. 신청자가 사전 지정한 단말기(PC·스마트폰 등)에서만 발급하는 방법, 또는 휴대폰과 일회용비밀번호(OTP) 생성기로 신원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아이디와 패스워드,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한 방법 외 새로운 신원 확인 절차가 추가된 셈이다. 미래부는 확인절차 강화를 통해 전자금융사기범들이 피싱·파밍·스미싱 등을 통해 공인인증서의 부정발급을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오는 4월 2일까지 금융권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