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설명 안하면 3개월내 취소 가능...심신미약자도 생명보험 가입 가능

입력 2014-02-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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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만에 상법 보험편 개정안 국회 통과 ...고의 아니면 보험계약자 가족이 낸 사고에 대해 보험사 대위권 행사 못해

내년부터 보험에 들 때 보험사가 가입자에 약관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생명보험 가입이 제한된 심신미약자도 의사 능력이 있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해 1년 뒤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계약 체결시 보험사의 '명시 의무'를 '설명 의무'로 바꿔 정보제공 책임을 강화했다. 보험사가 이 규정을 위반할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한도 계약일을 기준으로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났다.

현행 법은 약관의 교부·명시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약관 내용을 두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계약 당시 약관을 대략적으로 보여줬다면 회사측에 명시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개정안은 심신박약자도 의사능력이 있고 본인이 직접 계약하거나 단체보험에 드는 경우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상법은 보험범죄로 부터 보호한다는 이유로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단체보험의 수익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경우 단체 규약에 명시하거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고의가 아니라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이 낸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대위권(재산의 처분 권리)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보험계약자의 가족이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해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상법 보험편은 1991년 이후 23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2007년 해상편, 2010년 총칙과 상행위편, 2011년 회사편을 개정했고 보험편을 마지막으로 상법 전반의 개정작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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