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회,‘티모셴코 석방’ 법안 가결

입력 2014-02-2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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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진압 명령’ 시위 참가자 사면 법안 통과

우크라이나 의회가 투옥 중인 야당 지도자 율리야 티모셴코 전 총리의 석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고 라다(의회)는 이날 직권 남용죄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 의원 380여 명 가운데 310명의 찬성표로 의결했다.

티모셴코는 2011년 직권 남용죄로 7년형을 선고받았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이 발효되면 티모셴코는 석방될 수 있게 된다.

티모셴코가 이끄는 ‘바티키프쉬나(조국당)’의 아르세니 야체뉵 대표는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에게 즉각 법안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의회는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측근으로 야권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에게 총기 사용을 허용한 비탈리 자하르첸코 내무장관의 해임 건의를 의결했다. 또 시위 참가자에 대한 사면과 2004년 헌법 복귀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의회 표결은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조국당 대표 야체뉵과 비탈리 클리치코, 올렉 탸그니복 등 야권 지도자와 거국 내각 구성,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한 개헌, 조기 대선 실시 등을 담은 타협안에 서명한 뒤 이뤄졌다.

수도 키예프에서는 전례 없는 시위대와 경찰의 유혈 충돌로 1주일간 최소 77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부상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야권은 유럽연합(EU)을 대표하는 독일과 프랑스, 폴란드의 외무장관과 러시아 대표의 중재로 이날 타협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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