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등록 후 관련보험 판매…기존 설계사들과 충돌 우려도
금융당국이 단종보험 전용 대리점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불완전 판매와 보험설계사들의 반발 등이 예상돼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단종보험 대리점을 도입할 계획이다.
단종보험 대리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반 기업이 본업과 연계해 보험대리점 등록을 한 후 구매현장에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대형마트나 예식장, 웨딩업체, 애견숍 등이 배상책임보험, 결혼보험, 애견보험, 골프보험 등을 무허가로 판매해 모집질서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위가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통해 현행 무허가 성격의 보험판매 행위를 기존의 모집질서에 맞게 양성화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용역 판매자가 본업과 연계된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전용 판매채널 도입을 위한 단정보험 대리점 제도 도입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 모집자는 일반보험의 기존 보험 설계사보다 등록요건을 완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상품 서비스와 연계된 보험가입 활성화로 소비자 편익이 제고되고 새로운 보험시장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종보험으로 인해 보험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도 창출되는 동시에 소비자들 역시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종보험 전용 대리점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면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 창출과 손해율 관리 등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대상 업종이나 자격요건 등을 선정하는 데 너무 느슨한 잣대가 사용되면 불완전 판매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기존 판매채널인 설계사들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신규 시장이 부족한 가운데 단종보험 대리점 제도 도입은 환영하는 분위기”라며“다만 기존 설계사들과 신설 대리점간의 충돌이 분명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