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방카 상품권 수수 10곳 금융사 무더기 징계

입력 2014-02-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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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해 신한생명으로 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5개 은행과 5개 증권사가 무더기로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SC은행, 신한은행, 삼성증권, 동양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등 10곳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업무 관련 부당 금품수수 행위 여부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금융회사는 지난 2011년 1월 부터 2013년 2월까지 5개 은행 105개 지점과 5개 증권사 27개 지점 등 총 132개 영업점에서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해 신한생명으로 부터 총 73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이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상품권을 판촉물로 제공했고 보험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사에게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씨티은행과 대구은행에 과태료 5000만원, 부산은행·SC은행·신한은행·삼성증권·동양증권 등 5곳에 과태료 4120만원을 부과했다.

대우증권은 과태료 3750만원, 미래에셋증권·대신증권에 과태료 250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위반 점포수 등을 고려해 씨티은행과 대구은행은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금감원은 방카슈랑스 대리점 직원 61명에 대해 견책 및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5개 은행 방카슈랑스 직원 24명에 대해서는 은행법에 따라 각각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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