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출구전략 2년 만에 148개 구역 해제

입력 2014-02-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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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有 정비사업장에는 주민 요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

서울시가 지난 2년간 '뉴타운 출구전략'을 펼친 결과 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 구역 148곳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해제 절차를 밟는다.

시는 606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대상구역 중 324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추진한 결과 286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전체 정비사업장 중 148개 구역에 대한 해제가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뉴타운·재개발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해제를 결정했다.

우선 추진 주체가 없는 266곳 중 122곳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144곳 중에서도 존치정비구역 24곳을 뺀 120곳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일몰제를 적용해 해제 수순에 들어간다.

추진주체가 있는 340곳 중 26곳이 해산확정(해산신청 포함)됐으며 남은 314곳의 사업추진 여부는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사업장은 △추진우세 △정체·관망 △해산우세 △해산확정구역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주민 요구에 맞게 지원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실태조사를 담당했던 실태조사관 60여명을 갈등조정관으로 전환해 추진주체가 있는 전체 정비사업장의 갈등관리를 맡길 계획이다.

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사업장 가운데 추진우세 구역에 '자업관리자문단'을 지원하고 정비사업융자금 규모를 지난해 150억원에서 올해 35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체·관망구역에는 사용비용 최소화 기준을 마련해 제시하고 주민 간 갈등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해산우세 구역에는 해산절차를 안내하는 등 주민이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해산이 확정된 추진위 23개 구역의 경우 검증을 거쳐 사용비용의 70% 이내를 조례에 따라 보조할 계획이다. 23개 구역의 사용비용은 약 100억원이다. 해산이 확정된 조합 3개 구역은 시공사와의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시공사 등의 사용비용 손비처리 지원을 유도하고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과 비대위, 시공사 등이 갈등과 소송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며, 금융비용 등이 대다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있었다"며 "불합리한 조합운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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