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 '라송' 방송불가 판정…문제가된 가사는 바로 이것

태진아 라송 방송불가

태진아 라송이 가사 가운데 일부가 특정 브랜드를 연상케한다는 이유로 발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BS는 전날 방송불가 판정을 내린 곡을 발표했다.

이 이가운데 태진아의 라 송(LA SONG)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태진아는 2월 발매한 자신의 새 앨범에 비의 ‘라 송’을 리메이크해 수록했다. 멜로디는 물론 가사도 그대로 옮겼다. 그럼에도 태진아가 부른 ‘라 송’은 부적격 판정이 나왔다.

가사 중 이태리의 고성능차 브랜드인 ‘마세라티'와 '페라리'가 언급됐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정 상품의 브랜드 언급이 문제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가사는 비의 ‘라 송’에도 등장했던 부분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밖에 방송금지 곡에는 가인 ‘Fxxk U’, 예리밴드 ‘이상한 나라’, 스윙스 ‘이겨낼거야2’, N-ZIN ‘미친여자’, 사스콰치 ‘패러독스(Paradox)’, 리퀴드 ‘가로수길’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 가사에 속어나 욕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KBS은 “비의 ‘라송’은 ‘마세라티 페라리’를 ‘마세랄라 페랄라’로 불렀다. 심의 신청을 할 때도 이 부분을 ‘마세랄라 페랄라’로 바꿔서 냈다. 그래서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태진아는 부를 때는 ‘마세랄라 페랄라’로 했지만, 심의 접수할 때는 ‘마세라티 페라리’로 제출했다. 그 부분 때문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태진아 라송 방송불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태진아 라송 방송불가, 형님 왜 그러셨어요?" "태진아 라송 방송불가, 송대관이 좋아하려나?" "태진아 라송 방송불가, 작은 차이가 방송불가를 만드는 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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