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유필계 부사장이 SK텔레콤의 모바일 인터넷 결합판매는 약탈적인 정책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제재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부사장은 19일 서울 S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시장점유율 50%에 달하는 SK텔레콤이 모바일 상품과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결합해 판매하는 행위는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무선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망을 보유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서비스를 가져와 재판매하고 있다.
이 같은 결합판매에 대해 유 부사장은 “홈상품 약정을 통해 모바일 가입자를 묶어두는 것과 동시에 SK브로드밴드의 수익을 늘리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점유율 50%에 달하는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인터넷까지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모바일도 인터넷도 경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부사장은 “과거 KT가 KTF의 인터넷 서비스를 재판매 할 때 재판매 점유율을 10%로 제한하자는 말이 있었는데 무산됐다”며 “현재 SK텔레콤의 재판매 점유율은 11%를 넘은 만큼 제한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SK텔레콤의 이 같은 행위는 별정제도의 원래 취지를 훼손시킨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유 부사장은 “별정제도의 취지는 소규모 사업자 진입 활성화시키고 신기술 도입, 시장경쟁 활성화, 요금인하, 이용자 편익 증진이 취지다”면서 “지배적 사업자가 별정사업자를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내놓지도 않는 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 70%가 넘는 과다한 도매대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계열사 부당지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 부사장은 최근 불법 휴대폰 보조금 주도 사업자를 두고 양사가 벌인 공방전에 대한 대응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또 SK텔레콤이 낮은 가격에 결합판매를 하는 데 이를 막아선다는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법 휴대폰 보조금을 받는 몇몇 사람들은 당장 싸게 사는 것 같지만 다른 소비자들은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이라며 “SK텔레콤이 시장을 잠식하면 경쟁이 안 되는 만큼 소비자 후생이 떨어진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