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대투증권·메리츠종금증권 기관주의

금융당국이 하나대투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하나대투증권에 대해 지난해 부문검사(8월 1~14일)를 실시한 결과 금융사기 관련 내부통제 부적정,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관련직원 4명을 문책조치하고, 기관에 대해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메리츠종금증권에 대한 부문검사(9월25일~10월2일)결과 여신 취급 후 차주의 자금사용 제한금지, 증권의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금감원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관련 직원 5명을 문책조치하고, 기관에 대해 기관주의 및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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