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엔케이가 겹악재에 가격제한폭(하한가)까지 추락했다.
19일 코스닥시장 1개 종목이 하한가 마감했다. 이날 로엔케이는 전일대비 14.93%(265원) 내린 1510원에 거래를 마쳤다. 거래량은 165만5000여주로 전일 21만여주에 비해 8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날 주식시장에 특별한 악재는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 13일 로엔케이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69억2100만원으로 전년에 이어 적자가 지속됐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22억3500만원으로 53.2% 늘었고 당기순손실은 68억4800만원으로 적자가 지속됐다. 같은날 로엔케이는 피소 사실도 함께 전했다. 주식회사프라임사이트 등은 로엔케이를 대상으로 2013년10월15일 보통주 465만7570주의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회사측은 “신청원인을 면밀히 검토해 기존 권리주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