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열 다원그룹 회장 징역 7년, 재판부 중형 선고 이유 들어보니

입력 2014-02-19 16:0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다원그룹 이금열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다원그룹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10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아온 이금열(44) 다원그룹 회장에게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1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룹의 지배주주로서 무분별한 자금 운영을 통해 금융기관과 건설사 등에 거액의 피해를 줬다”면서 “피고인 범행으로 회사가 파산해 일자리를 잃은 2차 피해자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공무원 등에게 3억50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도주를 통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검거 뒤에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려 한 점 등에 미뤄 이 씨에 대해 양형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 범행 사실을 순순히 자백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씨는 2006년 11월부터 4월까지 회삿돈(884억원)과 아파트 허위분양으로 받은 은행 대출금(168억원) 등 1052억원을 빼돌렸다. 나아가 이사회 결의 없이 경기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나선 계열사에 150억원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왔다.

또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도 의원, 서울시 공무원 등에게 뇌물 로비를 벌이기도 했다.

이 씨는 1980년대 철거업체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며 불법행위에 가담, 입지를 다져온 것으로 전해진다. 28세였던 1998년 철거업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전방위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이른바 ‘철거왕’으로 군림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철거왕 다원그룹 이금열 중형 선고 소식에 네티즌은 "철거왕 다원그룹 이금열 중형 선고, 자숙하시길" "철거왕 다원그룹 이금열 중형 선고, 철거민들 안타까워" "철거왕 다원그룹 이금열 중형 선고, 뇌물은 자백을 했구나" 등의 반응을 트위터에 올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