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펀드온라인코리아 예비인가

입력 2014-02-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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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9일 펀드온라인코리아의 영업개시를 허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펀드온라인코리아에 대해 투자매매업(인수포함)과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펀드온라인코리아는 자기자본요건이나 인력·물적 설비, 이해 상충방지체계 등 예비인가의 내용을 이행한 후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펀드온라인코리아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펀드상품을 온라인에서 비교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펀드슈퍼마켓이다. 다음달 중순께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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