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미술관’·’터미널+호텔’ 가능해진다…입지규제최소지구 도입

입력 2014-02-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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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업무 ‘규제완화’ 초점…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추진

국토부의 올해 업무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 강조한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도심의 노후지역을 개발을 위해 기존의 주거·상업·공업용지 구분을 없앤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도입한다. 국토부가 가진 모든 규제에 총점을 매긴 뒤 이를 30% 감축하는 ‘규제총점관리제’도 도입하기로 했으며 주택시장 규제 완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1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합동으로 가진 2014년도 업무보고회에서 올해 규제개혁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규제완화 초점…입지규제최소지구·규제총점관리제 도입=우선 도심의 쇠퇴한 주거지역이나 역사·터미널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합쳐진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입지규제최소지구’를 도입 올해 법개정을 거쳐 내년에 시범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구로 지정되면 기존의 획일적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층수제한, 용적률, 기반시설설치기준 등의 제한사항이 완화되거나 면제된다. 싱가폴(마리나베이)과 일본(도시재생특구) 등 유사한 외국의 성공사례가 있다.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은 “현재의 용도지구 컨셉은 특정 용도지역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 칸막이 개념”이라며 “입지규제 최소지구가 도입되면 병원에 호텔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터미널에 숙박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등의 다양한 창의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관하고 있는 모든 규제에 총점을 매긴 뒤 총점의 30%를 감축하는 ‘규제총점관리제’도 도입키로 했다. 규제의 총점이 100점이라면 이 점수를 70점으로 줄인다는 것으로 단순히 규제의 개수를 줄이는 방식과는 다른 접근이다. 부담이 큰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고 실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깨알규제’를 다수 완화할 수도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소관하고 있는 규제는 약 2400개(정부 전체의 16%)로 전 부처 가운데 가장 많다. 국토부는 먼저 업계,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국민 부담 정도에 따라 규제를 분류하는 작업을 한 뒤 올해 말부터 기존 규제의 단계적 감축에 들어갈 방침이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추진=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부동산 규제도 지속적으로 완화한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를 추진하고 재건축시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수만큼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규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유연하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중 9만가구, 2017년까지 50만가구 입주를 목표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방식 외에 리츠를 통한 간접건설 방식도 도입하는 등 다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임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 지원 방안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자동차등록 2000만 시대에 맞는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노후산업단지 재생 등 산단경쟁력 강화 방안 △2017년까지 산하공공기관 부채 24조원 감축 방안 등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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