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통과] 주요 내용 보니...사교육 병폐 잡힐까?

입력 2014-02-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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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 통과

▲2013년1월 15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관련 인수위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선행학습 금지법이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 핵심이었던 '선행학습 금지'로 과도한 '사교육'의 병폐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학년별로 정해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수업을 편성하거나 운영할 수 없으며 중간·기말고사 등의 시험이나 수행평가에서도 학교에서 배운 내용 이외의 문제를 출제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또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할 수 없으며,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선행학습 금지법에는 각급 학교장에게 선행 교육을 감독하고 선행학습 예방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정을 어기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혹은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이번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돼 오는 8월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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