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기사 1만2000명 건강검진 무상 지원

CJ대한통운은 ‘2014년 택배부문 종사자 복리후생 제도’를 시행하고 택배기사 1만2000명을 비롯해 대리점장ㆍ대리점 직원 등 23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진 대상 직원들은 2년에 1번 복부 초음파, 암, 간기능 검사 등 60여 개 항목에 대한 정밀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현장에서 근무하는 택배기사들의 환경을 고려해 건강검진 팀이 직접 택배터미널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계가족에 대한 지원제도도 신설했다. 본인과 배우자 및 부모상을 당했을 때 상조물품을 지원한다. 기존 본인 부모와 배우자에 한했던 경조금 지급범위도 배우자 부모로까지 확대했으며 1년 이상 근속이라는 적용기준도 없앴다.

택배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각종 제도도 개편했다. 택배 수수료의 지급 일자를 기존 대비 보름 정도 앞당긴 매달 10일로 변경했으며 편의점 택배 집화 마감시간도 오후 6시에서 5시로 한 시간 앞당겼다.

차동호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은 “택배기사, 대리점장, 대리점 직원과 회사는 운명공동체이자 가족으로, 업계 최고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지난해부터 택배기사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연간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80만원, 대학생은 150만원~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1300여 명의 택배기사 자녀들이 수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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