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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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재판부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주택 경매 처분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이전 지난 2011년 본인 소유의 연립주택이 경매에서 낙찰된 바 있다.
당시 법원경매정보업체는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박효신 소유의 연립주택이 2011년 1월 8억310만원에 낙찰됐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부동산 연구원은 "2011년 38억원에 달하는 빚을 진 박효신이 전 소속사와 법정다툼을 벌이는 도중에 집을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소식에 네티즌은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어쩌다 이지경까지"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안타깝다"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이럴수가"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2011년에도 저런 일이 있었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