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교문위 통과

입력 2014-02-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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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

▲2013년1월 15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관련 인수위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 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은희 새누리당,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다.

강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과도한 선행학습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 진행과 학생들의 학교 수업에서 공정한 경쟁, 인성 함량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포함한 교육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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