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개인회생절차 실패..."어쩌다 이 지경까지" 15억 요구했던 전 소속사 공식입장 들어보니

입력 2014-02-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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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개인회생절차 실패

(사진=뉴시스)

가수 박효신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지만 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 동시에 박효신에게 15억원 변제를 요구했던 전 소속사의 당시 공식입장도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재판부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회생신청이 중도 종료됨에 따라 박효신은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아야한다.

앞서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어 같은 해 11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혹은 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해 파산을 막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박효신에게 15억원을 요구했던 전 소속사측은 법원 판결과 관련해 당시 공식입장을 냈다.

박효신은 지난 2006년 7월, 전 소속사와 2009년 12월을 기한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으나 2007년 10월 돌연 전속계약 불이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소송을 당했다. 박효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됐다.

승소했던 박효신의 전 소속사측은 판결과 관련해 “문제없는 판결”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해당 소속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효신에 대한 판결은 지방법원에서 대법원까지 일관성 있었고 변동조차 없었다”며 “사실에 입각한 판결 이외의 소문들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배상금액에 대해서 전 소속사는 “21억여 원이 투자된 상태에서 계약 파기 당시 손실 비용이 11억원이 넘었다”며 “오히려 30억 배상 요청에 대해 법원에서 제반 상황을 감안, 배상액을 15억원으로 낮춰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효신 파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박효신 파산, 잘 나가던 가수가 한방에 주저앉았네" "박효신 파산, 연예인들 대부분 수입이 좋아 금방 재기한다" "박효신 파산, 돈이 없어 파산이 아니라 돈을 주기 싫어서 파산하는 경우도 많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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