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터널통행료나 건축관련 부담금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터널 통행료를 포함한 혼잡통행료,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 내야 하는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납부방식이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확대된다.
또 부담금을 연체했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의 상한선을 체납된 부담금의 3%로, 가산금 연체에 따른 중가산금의 상한선을 1.2%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인 부담금 납부 방식에 선택권을 넓혀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현행법에는 고지서를 은행이나 해당 관서에 가져가 현금으로 내는 방식만을 허용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통령안 31건 등이 의결됐다. 특히 3·1절을 맞아 일제 강점기에 한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외신기자 고(故) 프레데릭 맥켄지(Frederick A. Mackenzie) 등 84명에게 건국훈장·건국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