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랑 전 의원 구속

입력 2014-02-1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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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7일 신병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수형자에게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태랑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10년 수감 중이던 전직 군수 A씨로부터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써주겠다”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김 전 의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에 이어 2006∼2008년 국회 사무총장으로 일했다. 현재는 민주당 당무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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