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지방하천 같은 구간서 사업 못한다

입력 2014-02-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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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사업 효율적 추진지침 공동 제정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지방하천 동일 구간 내에서는 동시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17일 지방하천의 정비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침을 공동으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박기풍 국토부 제1차관,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지침은 국토부가 주로 담당하는 하천의 이·치수 등 하천 정비사업과 환경부가 주로 맡는 수질·생태계 복원 사업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마련된 지침에 따르면 국토부는 종합적인 하천 정비사업을, 환경부는 정비가 필요 없는 구간에 한해 수질· 생태복원 위주의 사업을 벌이게 된다. 같은 구간이나 맞닿은 구간에서 양 부처가 동시에 사업을 금지하고 3년 내에 한 부처가 사업을 한 곳에서는 다른 부처의 신규사업을 금지한다.

아울러 지침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두 부처가 공동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두 부처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천사업 추진지침 공동 제정을 계기로 양 부처가 물 관리 분야에서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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