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계열사 매각 이달 말 마무리

입력 2014-02-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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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파이낸셜, 대신證·KB금융과 막바지 가격협상

우리금융 계열사 매각작업이 이 달말 최종 마무리될 전망이다. 우리F&I와 우리파이낸셜 가격 협상이 막바지에 돌입했고 수천억원의 세금 부담으로 난항을 빚었던 지방은행 매각작업도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걸림돌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F&I와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위해 우리금융과 막바지 가격 협상을 벌이고 있는 대신증권과 KB금융간 의견 조정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이달 28일 열리는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우리F&I와 우리파이낸셜 매각 관련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우리F&I 인수가로 4100억원을 제시한 대신증권은 우리금융과의 조율 끝에 당초 가격 조정폭인 6.2%를 5% 안팎 수준으로 맞추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파이낸셜 본입찰가로 2900억원을 제시한 KB금융은 가격 조정폭을 기존 5%보다 낮은 2% 내외로 줄이는데 우리금융과 의견 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매각 작업도 9부 능선을 넘었다. 지방은행 매각의 최대 변수였던 수천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6500억원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처리키로 결의했다.

지방은행 인적분할 후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을 진행할 경우 우리금융은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경남·광주지주는 등록면허세를, 경남·광주은행은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우리금융 분할 및 합병을 일종의 자산 양도거래로 간주해 부과하는 법인세율은 22%, 지방은행지주가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율은 납입자본금의 0.48% 등으로 우리금융이 떠안아야 할 총 예상세액은 약 65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조특법 개정을 통해 관련 세금을 면제해 주지 않으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분할기일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조특법 통과를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경남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조특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조특법이 이달 20일 조세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이후 기재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한 관계자는 “조세소위 이후에도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예단하기엔 이르지만 여야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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