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을 업체를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시의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등에 참여자격이 생기고 경영·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급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해 수익을 창출한 실적이 있는 단체나 기업이 대상이다.
희망 기업은 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기한 내에 소재지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