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14일 강모씨 등 600명이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다인·성도 등 회계법인,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건의 손해배상 구 소송에서 총 21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은 청구한 피해액의 75.1%인 146억4100만원, 부산2저축은행은 청구 피해액의 64.1%에 달하는 72억여원을 각각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은행이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실제 재무상태를 은폐하고 후순위채권 투자자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인 재무건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회계법인 다인과 성도도 각각 43억9000여만원과 16억7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은행들과 임직원, 회계법인에는 배상 책임을 지웠지만 금융감독원과 국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과 국가 등에는 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은행들의 부실 사태를 예견하고도 이를 방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들은 저축은행 비리 사태로 피해가 나자 지난 2011년 총 307억여원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