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종사자가 노인을 성폭행하거나 성희롱하면 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또 수급자 유인·알선 등에 대한 제재기준이 마련되는 등 요양기관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도 강화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종사자에 의한 수급 노인의 성폭행 등이 발생했을 때 1차 경고를 거친 후 두 번째 위반부터 지정 취소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최초 위반 때부터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수급자 신체에 대한 폭행·상해 등도 종전의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6개월 지정 취소 처분이었으나 1차 6개월 업무정지, 2차 1년 지정 취소로 처분이 강화된다.
요양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 일부를 깎아주거나 수급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도 신설돼 적발되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요양기관이 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하다 적발될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도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부당청구액 비율이 2% 미만인 경우와 2% 이상인 경우로 나눠 제재했으나 개정안에는 부당청구액 비율 뿐만 아니라 부당청구액을 함께 고려해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업무정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감경이나 수급자 유인·알선 등 불법·부당청구행위가 줄어드는 반면 제공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는 등 급여질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수급자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