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확대로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종류를 기존 9종에서 13종으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등 우수 기술개발제품을 지정해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토록 유도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술개발제품은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개발된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 산업융합 역량 강화사업으로 지정된 산업융합품목 △공공기관 개별 R&D사업으로서 중소기업과 공동 추진한 연구개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성과공유 기술과제로 등록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등이다.
이 같이 중기청이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추가한 것은 최근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대비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비율이 목표치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2010~2012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대비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비율은 평균 8.37% 수준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기술개발제품을 구입하고 싶어도 제품 종류와 숫자가 부족해 구매력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키 위해 기술개발제품 지정을 확대했다”며 “또한 기술개발에 성공하고도 사업화 초기 일반시장 진입에 애로를 느끼는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번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제품, 산업융합품목들을 생산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새로운 수요도 생겨 중소기업의 산업융합 분야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구매 가능한 기술개발제품 범위가 확대돼 구매 목표 달성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