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런타인데이 노린 ‘불량 초콜릿’ 무더기 적발

입력 2014-02-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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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22곳중 24곳 행정처분…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제조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초콜릿류와 캔디류 등을 제조해온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보건감독당국은 이들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와 함께 불량 원료로 만든 생산제품 전량을 압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20~28일까지 전국 초콜릿류 및 캔디류 제조업체 12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4일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3월 14일) 등 특정일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초콜릿류와 캔디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1, 생산일지 미작성 등 4)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5곳 △품목제조보고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4곳(제조일자 허위표시 1, 유통기한 초과표시 1, 알레르기 주의문구 등 미표시 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기타 5곳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또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업체(경기 파주시 소재, 대아상교), 표시기준 위반 업체(경남 양산시 소재, 구인제과) 및 제조일자 허위표시 업체(경기 성남시 소재, 아모레퍼시픽 오설록 티하우스 성남공장)의 해당 생산 제품은 전량 압류 조치하고 유통을 차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초콜릿류,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업계의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안전의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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