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1000억원대의 탈세를 방치하는 등, 업무태만으로 발생한 세금 누수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해 5∼6월 국세청의 업무와 관련, 대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748명이 2010년 이후 설정한 부동산근저당권과 관련해 총 1207억원의 세금이 거둬지지 않고 방치됐다.
국세청이 2004년부터 매년 대법원이 제공한 부동산근저당권 설정 및 해제 자료를 받아오면서도 이를 활용하거나 일선 세무관서의 활용실태를 관리하지 않아 1000억원대에 이르는 이 체납액을 걷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차명재산을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만들고도 활용하지 않아 체납자 5명으로부터 거둬야 할 총 33억원의 세금도 체납처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 강남, 종로 등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3개 세무서에서는 상장기업의 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나 실질주주명부 등의 기초적 자료조사를 소홀히 해 총 40억원의 세금을 덜 거두었다.
감사원은 이런 사례를 포함,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등 18개 세무관서에 대해 총 31건의 업무태만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 징계와 미징수금에 대한 징수 결정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