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014년 소상공인 교육·컨설팅지원사업’ 본격 실시

입력 2014-0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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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제고 및 자생력강화를 위한 ‘2014년도 소상공인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소상공인 교육사업에 159억원, 컨설팅사업에 57억원이며, 지원대상은 각각 21만명, 5000여개 업체다.

소상공인 교육사업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창업교육과 경영교육이 진행된다. 창업교육은 고부가가치 신사업으로의 창업 유도에 중점을 둔 실전 창업교육과 업종 전환교육(3만1400명)을 운영하며 해외 창업교육(100명)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창업스쿨(500명)을 과정을 개설한다.

경영교육은 상품개발, 마케팅, 고객관리, 서비스 향상 등 경영역량 향상에 중점을 둔 교육(17만2000명)이다. 업종별 전문기술 습득, 성공업체 방문, 지역 특성에 따른 경영전략 등을 소상공인 눈높이에 맞춰 운영하며 온라인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특히 올해 소상공인 교육사업은 일정 기준을 갖춘 강사 풀(Pool)을 사전 구성해 강의 전문성을 높였고 교육기관 모니터링 강화, 신고포상제 도입 등으로 교육기관의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소상공인 컨설팅사업은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을 찾아가 상품, 마케팅, 고객관리 등의 문제점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에 따라 희망컨설팅, 맞춤형컨설팅, 무료법률지원으로 구분되며, 컨설팅은 최대 5일까지 지원된다.

우선 희망컨설팅은 간이과세자 및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100% 정부부담으로 지원한다. 맞춤형컨설팅은 일반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은 10%이며(1일 2만원), 정부 지원은 90%다. 또 무료법률지원은 승소가액 2억원 이하로, 근로관계 분쟁이 아닌 경우의 민사소송에 한해 무료 법률자문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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