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혹 도요타, 벌금 1조원 합의할 듯"

입력 2014-02-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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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차량 급발진 논란으로 수사를 받던 도요타가 벌금 10억 달러(약 1조747억원) 이상을 내고 기소를 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요타는 급발진 결함 문제를 미국 당국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부실하게 알렸다는 의혹을 받아 4년째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WSJ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도요타가 검찰과 ‘기소유예협정(DPA)’ 협상을 벌여 현재 타결에 근접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이 수주 내에 타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아직 쟁점이 일부 남아있어 대화가 결렬될 수도 있다.

DPA는 당사자가 일정 기간 검찰이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면 그 대가로 기소를 취소하는 협정이다. 조건부 유예 의미가 강해 검찰이 경범죄에 대한 선처로 공소를 면해주는 한국의 기소유예와는 다른 제도다.

도요타는 이번 협약이 타결되면 미국 자동차 업계 사상 최대의 규모인 1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낼 것으로 예상됐다.

지금껏 도요타는 급발진이 운전석 바닥 매트가 페달을 눌렀거나 운전 미숙으로 발생했다면서 기기 결함 의혹은 철저히 부인했다.

WSJ은 수사 당국과 도요타의 기소유예협정 논의에 대해 최근 검찰이 재판 부담을 덜면서 기업이 책무를 이행하게 하는 수단으로 많이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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