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Vs "상고하겠다"…사태 장기화 우려

입력 2014-02-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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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이 이날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돼 복직을 요구하며 법정 투쟁을 벌여온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사측이 상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김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강제해고된 153명은 2009년 해고 5년만에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쌍용차 관계자는 이날 항소심 판결 내용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현재로선 복직 범위 확대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쌍용차측은 상고심에서 재판부가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판시한 점을 집중적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2009년 사태 당시, 법원이 쌍용차의 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이는 요건으로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제시했고 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주문을 따른 것이 이제와서 부당한 행위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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