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국정원 개혁을 위한 후속조치를 규정한 법안을 처리한다고 7일 밝혔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간사 간 논의를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 후속조치를 담은 국회법 등 개정안을 합의·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대테러 대응능력, 대북 정보능력에 관한 사항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